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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준 전세금을 최대 1억 2000만원까지 지원, 월 임대료가 전세금의 1~2%으로 매우 저렴한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은 비싼 월세를 내고 있거나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계층 이라면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 복지 제도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되는 혜택입니다.
신청 조건에 맞는 제도를 활용하여 매달 주거비를 크게 줄여 절약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과 신혼부부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의 주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은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를 낮게 유지하여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무리 없이 주거할 수 있게 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청년들과 신혼부부층계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생활의 터전을 마련해주며, 생활의 편의성을 높여주어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청년들을 위한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을 빠르게 신청하여 풍요로운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 입주자격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이 입주자격에 해당합니다.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ㆍ복학예정인 만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1순위 :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예정자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2021년 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2021년 5월 기준, 단위 : 원)
📌 청년의 '가구'는 본인과 부모를 의미합니다.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한 금액입니다.
신청하기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 신청을 할 수 있게 바로가기로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임대조건과 전세금 지원 한도액
✅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원, 2ㆍ3순위 200만원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연1~2%이자 해당액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셰어형은 200% 이내)합니다.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 거주기간과 신청 절차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합니다.
✅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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