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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1.5%~2.1%의 낮은 금리와, 대출 한도도 2억까지 늘어 많은 사람들이 신청 하고 있어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전에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자주 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명확하고 실용적인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KEB하나은행
    (1599-1111)
    NH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DGB대구은행
    (1566-5050)
    BNK부산은행
    (1800-1333)
     

     

    Q 대출대상자 소득 산정 기준

     

    ✅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 연금의 범위는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을 포함

    *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국민연금(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모든 종류의 연금 소득(기초생활수급비, 국가 유공자 보상금, 보훈급여 등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각종 보상금과 수당 등을 포함)

     

    -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소득 등 소득금액증명원 상 확인되는 금액

     

    -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은 필수 합산 대상

     

    Q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2022년 12월 31일 신규접수분까지만 적용 가능

     

    Q 무주택자만 대출이 가능한데, 주택 소유를 확인하는 세대원의 범위는?

     

     무주택 검색 대상 세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세대주 및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전원

    2.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3.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4.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Q 프리랜서인 경우 재직 확인 및 소득 산정 기준은?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를 확인합니다.

    - 폐업한 경우 해당 소득을 인정하지 않으나, 보험설계사 등이 제출한 최근년도 소득자료가 현 사업과 동일한 업종 및 업태의 소득자료인 경우 소득을 인정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Q 퇴사 혹은 폐업한 경우 소득 산정 기준

     재직여부, 사업영위를 확인하여 퇴직한 전 근무지,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은 인정 불가합니다.

    -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였으나 신규 사업을 개시하여 상호가 변경되었다면, 업종 및 업태가 동일한 경우에 소득을 인정 ○ 대출접수일 기준 퇴직한 경우 퇴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한 경우 폐업증명서 등으로 확인 후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Q 일용계약직인 경우 재직 확인 및 소득 산정 기준

     일용계약직의 경우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소득구분 일용근로소득)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합니다.

    - 단, 객관적인 서류로 재직기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연환산 가능

     

    Q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후 대출기간 중 목적물 변경으로 인하여 대환하는 경우 기한연장횟수 및 최장 대출기간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및 집단전세보증의 경우)

    ✅ 최장 대출기간은 대환대출 전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기산한 기간을 기준으로함

    ✅ 기한연장으로 보아 기한연장 횟수에서 차감하며, 1년 이용 후 대환하는 경우 잔여 대출기간(1년)은 최장 대출기간에서 차감 (대환시부터 3회 연장 가능, 최장 8년)

     

    Q 대출기간 중 목적물 변경으로 인하여 대환하는 경우 타행간 대환 가능 여부?

     타행간 대환 불가

     

    Q 대출 실행 후 철회가 가능한지?

     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가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Q 전세자금대출이 지원되지 않는 주택은?

     

     주택도시기금대출의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임차만 지원 가능합니다.

    - 주택 및 준주택은 주택법 상 주택 및 준주택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주택법 상 주택 및 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생활숙박시설 등의 경우 대출 지원이 불가합니다.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1.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임차대상 부분이 주거용이어야 하며, 임차목적물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취급 할 수 없음

     

    2. 임차대상주택이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 소유인 경우 사회통념상 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수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출취급 할 수 없음

    - 단,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형제·자매 등 임대차계약인 경우 실질적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대출 취급 가능

     

    3.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다중주택 중 1가구의 일부분(예 : 단순히 일부 방만 임차하는 경우)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을 할 수 없음

    - 단, 세대가 분리 되어있고 출장복명서를 통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으로 확인된 경우 대출 취급 가능

     

    4.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금 전세자금 취급불가.

    - 단,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소유주택은 대출취급 가능

     

    5.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연장된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미등기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은 대출취급 할 수 없음

    - (임시)사용승인후 12개월이내의 미등기 건물은 분양계약서 사본, 입주안내문 사본,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임차목적물, 임대인 등을 확인 후 대출취급 할 수 있음(사후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불요)

     

    6.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은 대출취급할 수 없음

     

    ✅ 또한, 담보 취득이 불가능한 주택의 경우(보증서 발급 거절 등) 전세자금대출 지원이 불가합니다.

     

    Q 고령자가구 우대금리 적용 기준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고령자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만65세 이상인 가구

     

    Q 청년가구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기존 청년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5.18 접수분까지 적용 가능) - 만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세대주 ○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변경 후 청년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5.18 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 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Q 휴직자인 경우 소득 산정 기준

     신청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1개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단, 최근 3년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 간주

     

    더욱더 다양한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Q&A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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