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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준비를 하며 청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전세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최저금리 1.2%로 최초 2년, 최장 10년 동안 이용 가능한 이 제도는 생애 단 1회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하므로 대출 자격 조건과 제출 서류등을 확인하시고 서둘러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출 자격 조건 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대상은 아래의 요건은 모두 충족하면 됩니다.
✅ 계약 : 주택임태가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무주택 세대주의 중소기업 취업청년으로 세대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로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단 병역의무를 이행할 경우 병역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가능합니다.
✅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무택담보다출 미이용자로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외벌이나 단독세대주인 경우 3,500만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 자산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이하이고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시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 신용도 : 신청인 또는 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하여 한국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연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 중견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청년창업자로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의 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세대출 계산기
대출신청 자격을 확인 하고 싶으시거나, 예상 대출 금액을 알고 싶으신분들을 위해 전세대출 계산기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출 신청시기 대상 주택
✅임대차계약서상 잔급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생긴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상주택은 임차전용면적이 85㎡ 이하,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대출 한도 금리 이용기간과 상환방법
✅ 일시상환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둘 중 하나 담보취즉이 있어야 되며 대출한도는 호당 1억원입니다. 신규계약이나 갱신계약에 대해 소요자금에 대한 전세금액의 100% 비율로 해줍니다.
✅ 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 보증서인 경우 80% 가능하며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1.2%이고 대출기간은 기본 2년 일시상환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한데 추가로 10년까지 이용후 연장 시점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로 최장 20년까지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취급 은행
본 대출은 생애 단 1회만 이용 가능하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취급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은행 (1599-0800) |
KB국민은행 (1599-1771) |
KEB하나은행 (1599-1111) |
NH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DGB대구은행 (1566-5050) |
BNK부산은행 (1800-1333) |
대출 신청 서류, 연장서류
중소기업취업청년 재출 서류와 연장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을 하실때에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본 대출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합니다.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합니다.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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