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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은 청년들을 위해 주로 문의되는 질문들을 모아 Q&A 형식으로 답변을 제공하여 청년들이 대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통해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취업을 위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 (1599-0800) |
KB국민은행 (1599-1771) |
KEB하나은행 (1599-1111) |
NH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DGB대구은행 (1566-5050) |
BNK부산은행 (1800-1333) |
Q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후 대출기간 중 목적물 변경으로 인하여 대환하는 경우 기한연장횟수 및 최장 대출기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및 집단전세보증의 경우
✅ 최장 대출기간은 대환대출 전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기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기한연장으로 보아 기한연장 횟수에서 차감하며, 1년 이용 후 대환하는 경우 잔여 대출기간(1년)은 최장 대출기간에서 차감 합니다. 대환시부터 3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8년 동안 가능합니다.
✅ 1.2% 금리 이용 가능 기간은 4년에서 3년으로 단축 합니다.
Q 대출기간 중 목적물 변경으로 인하여 대환하는 경우 타행간 대환 가능 여부
타행간 대환 불가 합니다.
Q 소득산정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됩니다.
Q 대출 실행 후 철회가 가능한가요?
✅ 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철회 가능 합니다.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가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합니다.
Q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자격기간 연장 기준
✅ 병적증명서상의 복무기간(입영연월일부터 전역연월일까지의 기간)을 만 34세에서 연장하여 처리합니다.
- 단, 최대 만 39세 초과 불가 합니다.
✅ 연장 기간 적용 사례
- 만 35세 생일이 2019.1.1.이며, 군복무를 하지않은 경우, 신청 가능한 기한은 2018.12.31.까지(만 34세 이하)
- 복무기간이 입영연월일 2015.1.1. 전역연월일 2015.12.31.인 경우 복무기간은 365일에 해당하며,
- 신청 가능기한의 말일(2018.12.31.)로부터 365일을 추가(초일불산입, 말일산입)하여 2019.12.31.까지 기간을 연장
Q 중소기업취업청년 지원이 불가능한 기업
✅ 대출신청인이 재직중인 회사가 대기업, 사행성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이용이 불가합니다.
- 대기업 여부 : 소속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한국기업데이터 크레탑 조회시에도 기업규모가 대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중소기업 조건 충족
- 사행성 업종 : 사행성 업종(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무도장업, 게임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첨부1]의 국세청 업종코드로 사행성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가능
- 공기업 등 제외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기업(기재부 보도자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클린아이 지방공기업통합공시),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365)에 따른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첨부2]에서 해당기업 여부를 확인 가능
첨부1: 사행성기업 국세청 업종코드
첨부2-1 : 2020년 공공기관 지정]
첨부2-2 : 지방공기업 설립 현황(2019.12.31. 기준)
첨부2-3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현황(2019.12.31기준)
Q 전세자금대출이 지원되지 않는 주택
✅ 주택도시기금대출의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임차만 지원 가능합니다.
- 주택 및 준주택은 ?주택법? 상 주택 및 준주택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주택법 상 주택 및 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생활숙박시설 등의 경우 대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1.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임차대상 부분이 주거용이어야 하며, 임차목적물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취급 할 수 없습니다.
2. 임차대상주택이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 소유인 경우 사회통념상 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수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출취급 할 수 없습니다.
- 단,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형제·자매 등 임대차계약인 경우 실질적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대출 취급 가능
3.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다중주택 중 1가구의 일부분(예 : 단순히 일부 방만 임차하는 경우)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을 할 수 없습니다.
- 단, 세대가 분리 되어있고 출장복명서를 통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으로 확인된 경우 대출 취급 가능 합니다.
4.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금 전세자금 취급불가합니다.
- 단,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소유주택은 대출취급 가능합니다.
5.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연장된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미등기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은 대출취급 할 수 없습니다.
- (임시)사용승인후 12개월이내의 미등기 건물은 분양계약서 사본, 입주안내문 사본,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임차목적물, 임대인 등을 확인 후 대출취급 할 수 있습니다. (사후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불요)
6.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은 대출취급할 수 없습니다.
✅ 또한, 담보 취득이 불가능한 주택의 경우(보증서 발급 거절 등) 전세자금대출 지원이 불가합니다.
Q 복직자인 경우 소득 산정 기준
복직 이후 월 평균급여로 인정합니다. (급여명세표 합계액 ÷ 해당월수) × 12
- 단, 복직 이후 3개월 급여가 없는 경우 휴직자와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Q 휴직자인 경우 소득 산정 기준
✅ 신청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1개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단, 최근 3년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 간주으로 간주합니다.
Q 일용계약직인 경우 재직 확인 및 소득 산정 기준?
✅ 일용계약직의 경우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소득구분 일용근로소득)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합니다.
- 단, 객관적인 서류로 재직기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연환산 가능합니다.
Q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 산정 기준
✅ 기타소득의 경우 재직 및 사업영위 등 사실확인을 생략합니다.
✅ 기타소득인 경우 최근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수령기간이 1년 미만인 기타소득(이자소득 등)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이 불가능합니다.
Q 연금소득의 경우 소득 산정 기준
✅ 연금소득의 경우 재직 및 사업영위 등 사실확인을 생략합니다.
✅ 연금소득인 경우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증명서,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수령기간이 1년 미만인 연금소득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월환산)
Q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영위 확인 및 소득 산정 기준?
✅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를 확인합니다.
✅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합니다.
✅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소득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이 불가능합니다.
Q 근로소득의 경우 재직 확인 및 소득 산정 기준
✅ 근로소득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재직을 확인합니다.
- 단, 직장건강보험 적용 제외 등의 사유로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으로 확인
✅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최근발행 급여내역서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
- 단, 근로소득의 경우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전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를 사용 불가
- 원천징수영수증 상 비과세소득은 제외
✅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의 경우 급여내역서상 총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월환산)
- 단,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 (예시) 3.4 입사자의 경우 4.30까지 만근 후 대출 신청 가능
Q 퇴사 혹은 폐업한 경우 소득 산정 기준
✅ 재직여부, 사업영위를 확인하여 퇴직한 전 근무지,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은 인정 불가합니다.
-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였으나 신규 사업을 개시하여 상호가 변경되었다면, 업종 및 업태가 동일한 경우에 소득을 인정
✅ 대출접수일 기준 퇴직한 경우 퇴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한 경우 폐업증명서 등으로 확인 후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Q 대출대상자 소득 산정 기준은?
✅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 연금의 범위는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을 포함합니다.
*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국민연금(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모든 종류의 연금 소득(기초생활수급비, 국가 유공자 보상금, 보훈급여 등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각종 보상금과 수당 등을 포함)
-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소득 등 소득금액증명원 상 확인되는 금액
-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은 필수 합산 대상
Q 무주택자만 대출이 가능한데, 주택 소유를 확인하는 세대원의 범위는?
✅ 무주택 검색 대상 세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세대주 및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전원
2.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3.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4.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Q 주택 소유 중인데,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는?
✅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조성,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유주택자의 판단은 대상주택의 규모, 가격, 소재지등에 관계없이 기금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보유로 확인됩니다. 전세자금대출 신청자의 경우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이는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자금이므로 개인의 특수 사정은 고려 대상이 될수 없으나,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합니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Q 대출접수일의 기준
✅ 공사 비대면(기금e든든)에서 접수한 경우 : 기금e든든 시스템에서 접수를 완료한 날 (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제공동의가 모두 완료된 날)
✅ 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금융공사 비대면에서 접수한 경우 : 은행 영업점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기금e든든으로 대출신청정보를 수신한 날
✅ 모든 심사(가산금리 부과 포함)는 대출접수일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 자산심사 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금액은 '조회기준일' 기준으로 수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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