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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해 궁금한점이 많으실 것입니다. 먼저아래에서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상세하게 총정리 되어 있는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상세 정리 📌
Q 사업자대출, 신용대출 등도 대환 대상에 포함되는지?
✅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담보대출로서 상환용도로 이용 시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조회되는 주택담보대출만 대환 가능
✅ 사업자대출, 신용대출 등을 포함하여 주택담보대출에 해당하지 않을 시에는 상환용도 이용 불가
Q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한지?
✅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가능
※ 다만, 특례보금자리론보다 우선하는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정금액만큼 주택담보가치가 차감(→대출한도 축소)될 수 있음
✅ (예외) 생애최초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 할 경우, 대출실행일 기준 담보주택에 임대차가 있는 경우 취급 불가
Q 사업자대출, 신용대출 등도 대환 대상에 포함되는지?
✅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담보대출로서 상환용도로 이용 시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조회되는 주택담보대출만 대환 가능
✅ 사업자대출, 신용대출 등을 포함하여 주택담보대출에 해당하지 않을 시에는 상환용도 이용 불가
Q 배우자가 받은 기존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할 수 있는지?
✅ 차주와 배우자가 법적인 부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배우자가 받은 기존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 가능
Q 대환용도로 사용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지?
✅ 특례보금자리론이 대환용도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 대출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모두 면제됨(디딤돌 대출 제외)
✅ 아울러,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도중 시중금리가 하락하여 특례보금자리론을 他대출로 대환하려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됨
Q 보전용도(임차보증금반환용도) 이용 시 임차인이 퇴거해야하나요?
✅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로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시 실행일 기준 해당 물건지에 임차인이 없어야 실행 가능
※ 보전용도 이용하는 임대차계약 외 해당 물건지 내 임차인 모두 퇴거 조건
✅ 임차인은 보금자리론 실행일까지 모두 전출하여 실행일에 임차인 퇴거 및 퇴거확인서류(등본, 전입세대열람) 제출가능하여야 함
Q 1주택자 기준은?
✅ 부부가 소유한 주택수의 합이 1주택(담보물건)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제2조 제1호의 공부상 주택이 기준이며, 분양권·조합원입주권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
※ 정기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차주 및 배우자 주택수 재확인 → 1주택 초과시 6개월 내 처분 및 미처분시 전액 상환의무(기한이익상실) 발생
Q 특례보금자리론 청년 우대사항 해당 여부는 대출신청인(차주) 기준인지?
✅ 연령에 따라 청년 우대가 적용되는 저소득청년 우대금리, 40년·50년 만기의 경우 대출신청인(차주) 기준으로 판단
🔵 배우자의 연령과는 무관하며, 대출신청 이후 신청인(차주) 변경은 불가하니 신청 시 주의
Q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지?
✅ (본인) 개인회생,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지원 등 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제공)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청 불가(단, 해제정보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배우자) 충분한 대출한도(DTI)를 지원받거나, 부부합산소득 정보가 요구되는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배우자 소득증빙 필요시 배우자가 신용정보(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등) 등록된 경우 신청 불가
Q 특례보금자리론을 유한책임 대출로 이용이 가능한지?
✅ 특례보금자리론도 유한책임 대출*로 이용이 가능
🔵 다만, 구입자금보증(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포함)을 이용 시 유한책임 대출 이용이 불가
🔵 담보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담보주택 심사평가결과**에 따라 이용여부 결정
* 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하여, 채무불이행 시 담보주택 처분에 의한 회수액 외에 추가 상환요구가 불가능한 대출
** (심사점수 40~50점) LTV 10% 차감, (심사점수 40점 미만) 이용 불가
Q 특례보금자리론의 우대금리는 어떤게 적용되는지?
✅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소득에 따라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구분되며, 아낌e(전자약정·등기)로 신청시 0.1%p 금리우대를 적용
✅ 저소득청년·사회적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입주자의 경우 우대금리 요건(주택가격, 소득 등) 충족 시 최대 0.8%p 금리우대 추가 적용이 가능
Q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지?
* 체증식 상환방식 : 초기에는 낮은 금액을 상환하고, 매월 상환금액이 증가하는 상환방식
✅ 만 40세 미만*인 차주는 체증식 상환방식 이용이 가능하나, 50년 만기 대출**시에는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수 없음
* 低연령 차주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 반영해 체증식 상환을 허용
** 긴 만기동안 은퇴 등으로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을 감안해 체증식 상환을 배제
Q 외국인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한지?
✅ 특례보금자리론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만 이용 가능
🔵 국내에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이용 가능 (배우자의 국적은 무관)
* 「주민등록법」 제10조의2에 따라 국내에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Q 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지?
✅ 두 상품의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함께 이용 가능
※ 디딤돌대출 지원요건 : 주택가격 5억원 이하(신혼·2자녀이상 가구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신혼·2자녀이상 가구 7천만원 이하) 등
🔵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고 지원한도가 낮은 디딤돌대출부터 그 한도*까지 대출이 이뤄지고,
* 일반차주 2.5억원, 생애최초주택구입 3억원, 신혼·2자녀이상 가구 4억원
ㅇ 디딤돌대출로 한도가 부족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나머지 필요금액만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더 궁금한분들을 아래의 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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