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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4월 10일부터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지원을 위한 5천만 원 보증금 무이자 융자 대출을 신청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비정상거처 무이자 대출은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최대 5천만원,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지하 무이자 대출 신청 비정상거처 대출 관련 안내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정상거처 무이자 대출 신청 방법
비정상거처 반지하 무이자 대출 신청 방법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4월 10일부터 기금 소진 시
✅신청방법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방문
✅신청절차:
①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신청(인대차계약서,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제출)
② 자산심사
③ 추가심사
④ 대출승인 및 실행
✅신청서류:
①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②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확인서
③ 기타 대출관계 서류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는 소재 시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사비와 생필품 등 등 이주비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비정상거처 무이자 대출 대상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
📌소득 5천만원, 자산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비정상거처는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 PC방, 만화방, 재해우려 지하층 등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소득 자산 수준은 위와 같습니다.
비정상거처 무이자 대출 금액
✅최대 5천만원, 최장 10년(무이자 대출)
반지하 무이자 대출은 최대 5천만원까지 10년 동안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 2억이하, 전용 85m2 이하, 1인가구 전용 60m2 이하인 주택이 가능하며 2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2년 단위로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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