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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직장인,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함으로써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거나,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홈택스 종합소득세 기간 납부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국세청 홈택스
✅ 세무서 방문, 세무사에게 의뢰
✅ 3.3% 삼쩜삼 세무서비스 플랫폼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위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 방법의 과정이 까다롭고, 입력해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편하게 세무서에 방문하여 의뢰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잠시의 시간도 낼 수 없는 분들이나 너무 어려워서 세무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플로 간단하면서도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삼쩜삼과 같은 세무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신고부터 환급까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수수료 부담 없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도 있습니다. 신고 경로를 바로 이용할 수 있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작성과정에 어려운 부분이 많아 힘드시다면 아래의 매뉴얼을 따르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를 합니다.
📌서면신고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서식, 기부금명세서 서식, 영수증수취명세서 서식등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직전 연도 소득에 대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인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주면 됩니다.
✅ 성실 신고 확인서 제출 시 한 달 연장으로 6월 31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고 기간에 대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예를 들어본다면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소득을 올해 5월 1일부터 31일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 홈택스 전자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 결제, 이용시간 07:00∼23:30)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 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 은행 등 방문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세무서식 → “영수증서” 검색[공포일자 20230320 서식 1 영수증서(납세자용) 선택]
소득이 있는 직원 또는 프리랜서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마다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서 불이익받지 마시고, 신고를 하시고 보너스 같은 환급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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