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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을 정확히 계산하지 못해 당첨 가능성을 놓치고 계신가요? 청약 가점 계산기를 사용하면 간편하게 자신의 가점을 확인하고, 청약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통해 지금 바로 청약 가점 계산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청약 가점을 정확히 계산하고, 당첨 확률을 높여보세요.
청약 가점 계산기
청약가점제에 의해 청약신청을 할 때에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주택소유여부,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므로 신청전에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가점제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착오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착오 신청에 따른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은행 및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적용기준을 숙지 후 가점항목을 선택하여 주세요.
청약 가점 기준 1. 무주택 기간
청약가점 기준 중 하나는 무주택 기간 입니다. 미혼이라면 만30세부터 기간을 산정합니다.
✅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 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등 포함)와 만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
✅ 무주택자 여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청약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지 아니하여야 함.
2) 배우자 분리세대1)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도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지 아니하여야 함
1)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무주택기간 산정
1)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한 적이 없는 경우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주택의 모집공고일까지 기산함. 다만,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기산함.
2)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과 위의 1)번의 날 중 늦은날부터 기산함.
*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매도한 주택은 산정에서 제외함
✅ 주택 처분 시 무주택기간 기준일
무주택기간 또는 주택 소유는 다음 각 호 서류의 해당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4.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5. 그 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 산정사례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회 이상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매도한 주택 또는 분양권등은 제외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분양권등 : 주택소유로 보는 경우 등 세부사항은 본 팝업창을 닫은 후 본문의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분양권등”을 참조
✅ 무주택기간 계산해보기
기간계산은 편리한 계산을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본인이 입력한대로 단순 계산됩니다.
선택하신 가점항목에 대한 확인 및 오류입력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기간 상세보기 가장 아래에 무주택기간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청약 가점 기준 2. 부양가족
✅ 부양가족 기준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에 속한 자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본인 제외)
부양가족 | 상세 설명 |
배우자 | 포함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도 포함)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배우자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단,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나 공급규칙 제53조에 해당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판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적용 사례 직계 존속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는 주택이 소형·저가주택 등(제9호) 및 제53조 각 호(제6호는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 부양가족 인정 O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제6호) → (원칙)2019.11.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시행에 따라 부양가족 인정 X → (예외)제53조 나머지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양가족 인정 O 또한 아래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외국인 직계존속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직계비속 |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 혼인 중이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음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19.12)’에 따라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청약 가점 기준 3. 청약통장
✅ 청약통장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청약통장 가입일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조회된 자료로 통장가입기간에 따른 가점은 자동계산됩니다.
미성년자로서 가입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5년만 인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6항, 2024.7.1.부터 시행)
단 ‘2023.12.31. 이전’ 인정기간은 최대 2년, ‘2024.1.1. 이후’ 인정기간은 ‘2023.12.31. 이전’ 인정기간과 합산하여 최대 5년까지 인정 됩니다.
청약 가점 기준 4.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점수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기간의 50% 적용 시 점수표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50% 적용) | 점수 |
1년 미만 | 6개월 미만 | 1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2년 이상 | 1년 이상 | 3점 |
(예)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이 12개월인 경우: 50% 적용 시 6개월로 2점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이 24개월인 경우: 50% 적용 시 12개월로 3점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이 30개월인 경우: 50% 적용 시 15개월로 3점(최대 3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청약홈의 순위확인서 발급 메뉴를 통해 "배우자" 기준으로 순위확인서 발급하여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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